» 작성자 : 이수정 | » 작성일 : 2019-05-14 | » 조회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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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지요?? 요즘 또 수련환경평가 준비 기간이다보니 저희 기관도 정신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주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관한 메일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 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법령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들 기관에서 조직 내 의학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의학도서관의 기능, 역할, 위치, 사서(의학사서)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 도서관 구분 : 의학도서관은 엄밀히 비영리 의료기관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혹은 사립 어느쪽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도서관 등록 의무화 : 의학도서관은 수련병원의 필수 지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에서 독립조직으로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등록의무화라는 법제화가 확정이 되고 의학도서관을 명기하는 규정이 반영되어야만 의학도서관의 조직내 필수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의견을 내주시어 사무국에서 잘 정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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