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수정 | » 작성일 : 2021-01-27 | » 조회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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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일산병원 의학도서실 이수정입니다. 2021년 1월22일자로 일부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시행규칙"이 공표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개악되어서 이를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공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별표 3 제1호 연간 진료 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시설 및 기구란 나목 중 "의학도서실"을 "의학교육 지원실"로 한다. => 의학도서실 명칭을 없애버렸습니다. 평가표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명칭만을 바꾸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1-5 병원종사자 현황 직종 부문 : 의학교육 지원실 상세부문 : 사서, 일반직원 => 직종이라면 "사서직"이라고 기술되어야만 합니다. 법조문이 틀린 것입니다. 의학도서실은 의학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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