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본회는 감독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의 의학도서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상벌)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10년 이상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순환 보직일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도서관장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도서관장회의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31 조 (구분 및 소집)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의결정족수)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9 조 (차입금)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1 조 (예산편성)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2 조 (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8 조 (위원회의 기능)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한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창립회원)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