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 제정 2002. 6. 5. 문화관광부장관 인가
  • 개정 2010. 3.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
  • 개정 2014. 7. 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
  • 개정 2023. 5.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의 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 ① 서울1지부 (서울 강북지역)
      • ② 서울2지부 (서울 강남지역)
      • ③ 경인지부 (경기, 인천 포함)
      • ④ 중부지부 (강원, 충청, 대전 포함)
      • ⑤ 경북지부 (대구 포함)
      • ⑥ 경남지부 (부산 포함)
      • ⑦ 호남지부 (전라도, 광주, 제주도 포함)
    제 3 조 (목적)

    본회는 감독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의 의학도서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기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상호협력 증진
    2.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워크숍 개최
    3. 자료의 상호대차 및 협력
    4. 자료의 협동수서 및 컨소시엄 추진
    5. 학술지, 소식지 및 관련 자료의 발간
    6. 한국도서관협회 등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협조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하되 단체회원만 의결권이 있다.
      • ① 단체회원 : 의학교육기관, 병원, 의학관련 연구기관의 도서관
      • ②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 ③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④ 개인회원 : 본회 단체회원에 소속되지 않는 의학관련 연구자로 본회의 지원이 필요한 자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고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 처분된 회원은 처분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11 - 15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임원은 10년 이상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순환 보직일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1인의 이사를 선출하여 총회 1달 전까지 본회로 통보한다.
    2. 지부에서 선출된 이사가 전형위원이 되어 회원 수에 비례한 나머지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한다.
    3.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내에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고문)
    1. 본회의 회무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의학도서관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15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및 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또는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 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 및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 장 도서관장회의
    제 25 조 (도서관장회의 조직 및 구성)
    1. 본 협회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도서관장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2. 도서관장회의는 본 협회 회원기관의 의학 및 치의학 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구분 및 소집)
    1. 도서관장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도서관장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도서관장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로 각 도서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1. 도서관장회의는 재적도서관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서관장회의의 의결권은 도서관장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도서관장회의 기능)

    도서관장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협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의학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9 조 (운영위원회)

    도서관장회의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본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2. 운영위원 및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되 10인 이하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 중 도서관장 보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한다.
    4. 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간사가 직을 대행한다.
    5. 위원장 및 간사 모두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을 대행한다
  • 제 6 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31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자문을 받아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6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9 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1 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2 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8 장 사무국
    제 44 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9 장 전문위원회
    제 45 조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둔다.
      • ① 기획위원회
      • ② 학술위원회
      • ③ 전산위원회
      • ④ 편집위원회
      • ⑤ 임시위원회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46 조 (위촉 및 소집)
    1.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이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 ② 각 위원회 위원은 7-8명(위원장 포함)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자격은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현직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의 자문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전문위원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의결정족수)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8 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① 행정, 재무 및 운영에 관한 일
      • ② 사업계획에 관한 일
      • ③ 기타 필요한 일
    2. 학술위원회
      • ① 회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일
      • ② 기타 연구활동
    3. 전산위원회
      • ① 전산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일
      • ② 기타 필요한 일
    4. 편집위원회
      • ① 협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에 관한 일
      • ② 기타 필요한 일
    5. 임시위원회
      • ① 위의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긴급 및 특별한 일
  • 제 10 장 보칙
    제 49 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한 후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50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 통지한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4 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 5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