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 직종 | 구분 | 인원 | 응시자격 | |
의학 도서관 |
행정직 | 사원 (사서) |
의학정보관리팀 | 0명 | ▷ 필수조건 -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연구지원/연구데이터 분석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홈페이지 운영 또는 웹서버 구축/관리 경력자 - 대학도서관/의학도서관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순서 | 전형 단계 | 일시 | 비고 |
1 | 서류접수 | 2025. 4. 18.(금) ~ 2025. 4. 24.(목) 15:00 까지 |
- |
2 | 면접전형 | 추후공지 | - |
3 | 채용건강검진 | 추후공지 | - |
구 분 | 내 용 |
접수 기한 |
‣ 2025년 4월 24일(목) 15:00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
학력 |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
자격 및 경력 |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
기타 |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
목록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