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사서 자격제도는 현직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을 통한 신지식의 갱신으로 의학사서의 자질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사서를 양성하도록 의학정보학의 개설 및 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현직 의학사서의 자질을 갱신하기 위한 방법과 중국에서 의학 주제 전문사서로 양성함에 주력하는 제도를 병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점수(Point Index)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의학서서 자격증이 제공되고 또한 5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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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에 의한 점수는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와 학술대회 세미나에 배점되어 있고 본 협의회 외의 도서관 관련 교육 및 활동에 점수를 배점하였고 문헌정보학 및 관련 학문의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는 자격을 갱신할 때마다 점수가 가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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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무경력 점수로는 의학도서관과 비 의학도서관에서 경력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고 정사서와 준사서로의 근무경력도 점수의 차이가 있다. 갱신할 때에도 가산이 되지만 30점으로 상한선을 두었다. | |
셋째, 학·협회 활동 점수로는 본 협의회에 봉사활동과 연구발표 및 각종 행사에 참가한 것을 점수로 배정하고 기타 도서관 학회 및 단체에서의 활동도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 |
넷째, 저서 출판 및 논문투고에 많은 점수를 배정하여 의학사서의 연구 활동을 고무하고 있다. | |
다섯째, 상기 모든 점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도서관 실무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필기 시험제를 두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평가 점수로 20점을 배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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