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기관 소장자료의 상호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원문제공자료 및 요건) |
1. 원문제공서비스가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회원기관 소장자료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료는 소장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문헌의 제공은 원문의 복사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관은 제공기관에서 자관의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한 모든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
제3조(원문제공서비스의 책임) |
1. 제공기관이 이미 발송한 문헌은 그 이후 불필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헌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2. 휴관, 공사, 이전 등으로 인한 휴무로 문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각 회원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본 중 혹은 기타의 사유로 신청문헌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신청기관에 처 리 불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
제4조(문헌의 신청 및 발송방법) |
1. 문헌의 신청은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2. 문헌의 발송방법은 특급배송, 우편, FAX의 3가지로 한다. |
|
제5조(문헌 신청의 단위) |
1. 문헌의 단위는 한 논문 내에서 10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1건으로 취급한다.
2. 1일 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문헌의 양은 우편 신청인 경우 5건, 전자 및 FAX
신청인 경우 3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원문제공서비스의 비용) |
1. 문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2. 각 기관은 매월 협의회 사무국과 비용을 정산하되 반드시 협의회가 정한 방법에 따 라야 한다.
3. 원문제공서비스 요금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
|
제7조(제재 및 벌금) |
1.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은 문헌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 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3개월 이상 원문제공서비스 요금을 미납하는 기관은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일체의
문헌신청을 할 수 없다.
3.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은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
제8조(기타)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기타의 문제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