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의학사서 자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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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의학사서라 함은 사서자격을 소지하고 연구․진료․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의학정보(Medical Informatics)의 전문가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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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격 규정
제3조(자격구분) |
의학사서는 의학정보(Medical Informatics)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도서관 취업 및 승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자격제도는 별도의 등급 구분 없이 단일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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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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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신청 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② 의학도서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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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격인정 신청)
1. 의학사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사서자격증 사본
③ 여권용 사진 1매
④ 협회 외 교육관련 참석의 경우 확인서 및 인정서
⑤ 출판활동이나 학․협회 활동의 경우 발표 자료나 집필 논문 사본
⑥ 학위증명의 경우 학위 수여장 사본
2. 본 협회는 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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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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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사서의 자격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본 협회가 정한 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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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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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사서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본 협회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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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 재 취득)
의학사서의 자격을 재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장 제5조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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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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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의학사서 자격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의학사서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온 자(2년간 재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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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증 재교부)
의학사서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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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1조 (자격관리위원회)
의학사서 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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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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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의 2항에 의하여 위촉하며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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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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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격을 심사한다.
2. 평가항목 및 기준을 관리한다.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기타 평점을 종합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심의
를 한다.
4. 체계적인 자격검정 관리를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하고, 각 위원들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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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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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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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자
2. 자격 인정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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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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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
른다.
의학사서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의학사서 자격규정 제2장에 명시한 의학사서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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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응시자격)
1. 응시 자격은 의학사서 자격규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출된 신청서류 및 심사결과는 영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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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심사)
1.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으로 한다.
2.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결과는 응시자 및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검정과목 면제 사유자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뒤,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외국에서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② 대학 관련분야의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의학도서관 관련
분야에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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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 |
1.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5년 동안의 의학관련 분야 교육 이수
② 도서관 실무경험
③ 의학도서관 관련 학․협회 활동
④ 의학정보학 연구 관련 출판사항
⑤ 필기시험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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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목 |
배점기준 |
비고 |
1. 교육 |
본 협회 |
의학용어강좌 |
10/회 |
※ 본 협회 외 기관에서의
교육 실적은 증빙서류 제출 |
협회교육 |
3점/반일, 6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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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
3/회 |
추계학술대회 |
3/회 |
도서관
관련단체 |
교육 |
상한점수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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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석사 |
5점 |
※ 석박사 타전공 인정 |
박사 |
10점 |
2. 실무경험 |
의학도서관 |
정사서 |
2/년 |
※ 상한 점수 10점 |
준사서 |
1.5/년 |
일반도서관 |
정사서 |
1/년 |
준사서 |
0.5/년 |
3. 학·협회
활동 |
본 협회 활동 |
이사장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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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 |
3/년 |
위원회 활동 |
3/년 |
정기총회 참석 |
3/년 |
주제 발표 |
10/회 |
포상 |
10/건 |
기타 학·협회
활동 |
국내 발표 |
5/회 |
※ 중복발표의 경우
높은 점수를 1회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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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표 |
10/회 |
포상 |
5/건 |
4. 출판사항 |
학회지
논문투고 |
원저 |
20/건 |
제1저자 |
100% |
※ 기타 학·협회는 해당 점수의 70% 적용 |
번역 |
10/건 |
교신저자 |
70% |
공동저자 |
50% |
협회 출판물 |
Medical Librarian |
2/회 |
단독서적 집필 |
단독저자 |
30/회(100%) |
공저-3인 이내 |
30/회(70%) |
공저-4인 이상 5인 이내 |
30/회(50%) |
공저-6인 이상 |
30/회(30%) |
5. 필기시험 |
60점 이상 취득 시 |
20 |
제5조(항목 및 배점표의 갱신)
항목 및 배점표의 갱신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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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필기시험)
1. 필기시험의 출제, 선정, 채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에서
공고한다.
3.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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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정기준)
전체 평가항목 총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자격검정 방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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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등급 |
검정
방법 |
검정시행 형태 |
합격기준 |
의학사서 |
등급없음 |
1차 서류전형 |
①교육
②실무경험
③학·협회 활동
④출판물 저작
※ ①~④의 평가 분야
점수 산정 |
①60점 이상 합격
②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2차 필기시험 대상자 |
2차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90분
②시험문제 및 배점:
의학용어(2점) 20문제,
도서관일반&의학도서관(3점) 20문제 |
100점 중 60점 이상 합격 |
부칙
1. 시행 첫해에는 자격심사를 10월에 실시한다.
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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