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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협회소개 > 규정  

2006. 9 제정
2008.11 개정
2010. 8 개정
2015. 6. 1 개정
2016. 10. 12 개정
2024. 1.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의학사서 자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학사서라 함은 사서자격을 소지하고 연구․진료․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의학정보(Medical Informatics)의 전문가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규정

제3조(자격구분)
의학사서는 의학정보(Medical Informatics)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도서관 취업 및 승진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자격제도는 별도의 등급 구분 없이 단일등급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의학사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신청 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② 의학도서관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제5조 (자격인정 신청)
1. 의학사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사서자격증 사본
③ 여권용 사진 1매
④ 협회 외 교육관련 참석의 경우 확인서 및 인정서
⑤ 출판활동이나 학․협회 활동의 경우 발표 자료나 집필 논문 사본
⑥ 학위증명의 경우 학위 수여장 사본
2. 본 협회는 자격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 유지)
1. 의학사서의 자격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본 협회가 정한 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갱신)
1. 의학사서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본 협회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 (자격 재 취득)
의학사서의 자격을 재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장 제5조에 따라 신청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제9조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의학사서 자격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의학사서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온 자(2년간 재 취득 불가)
제10조 (자격증 재교부)
의학사서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본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1조 (자격관리위원회)
의학사서 자격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2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의 2항에 의하여 위촉하며 그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격을 심사한다.
2. 평가항목 및 기준을 관리한다.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을 관리하고 기타 평점을 종합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심의 를 한다.
4. 체계적인 자격검정 관리를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하고, 각 위원들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여 수행한다.
제14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해임)
위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자
2. 자격 인정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바에 따 른다.


의학사서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의학사서 자격규정 제2장에 명시한 의학사서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1. 응시 자격은 의학사서 자격규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출된 신청서류 및 심사결과는 영구 보관한다.
제3조(자격심사)
1. 자격심사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으로 한다.
2. 자격의 등록 및 갱신등록 결과는 응시자 및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검정과목 면제 사유자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뒤,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외국에서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② 대학 관련분야의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의학도서관 관련 분야에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5년 동안의 의학관련 분야 교육 이수
  ② 도서관 실무경험
  ③ 의학도서관 관련 학․협회 활동
  ④ 의학정보학 연구 관련 출판사항
  ⑤ 필기시험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세목 배점기준 비고
1. 교육 본 협회 의학용어강좌 10/회 ※ 본 협회 외 기관에서의
교육 실적은 증빙서류 제출
협회교육 3점/반일, 6점/1일
Workshop 3/회
추계학술대회 3/회
도서관
관련단체
교육 상한점수 10점
학위 석사 5점 ※ 석박사 타전공 인정
박사 10점
2. 실무경험 의학도서관 정사서 2/년 ※ 상한 점수 10점
준사서 1.5/년
일반도서관 정사서 1/년
준사서 0.5/년
3. 학·협회 활동 본 협회 활동 이사장 5/년
이사, 감사 3/년
위원회 활동 3/년
정기총회 참석 3/년
주제 발표 10/회
포상 10/건
기타 학·협회
활동
국내 발표 5/회 ※ 중복발표의 경우
높은 점수를 1회에 한하여 인정
국외 발표 10/회
포상 5/건
4. 출판사항 학회지
논문투고
원저 20/건 제1저자 100% ※ 기타 학·협회는 해당 점수의 70% 적용
번역 10/건 교신저자 70%
공동저자 50%
협회 출판물 Medical Librarian 2/회
단독서적 집필 단독저자 30/회(100%)
공저-3인 이내 30/회(70%)
공저-4인 이상 5인 이내 30/회(50%)
공저-6인 이상 30/회(30%)
5. 필기시험 60점 이상 취득 시 20

제5조(항목 및 배점표의 갱신)
항목 및 배점표의 갱신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필기시험)
1. 필기시험의 출제, 선정, 채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회에서 공고한다.
3.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인정기준)
전체 평가항목 총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자격검정 방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의학사서 등급없음 1차 서류전형 ①교육
②실무경험
③학·협회 활동
④출판물 저작
※ ①~④의 평가 분야 점수 산정
①60점 이상 합격
②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2차 필기시험 대상자
2차 필기시험 ①시험시간 90분
②시험문제 및 배점:
의학용어(2점) 20문제,
도서관일반&의학도서관(3점) 20문제
100점 중 60점 이상 합격

  부칙
  1. 시행 첫해에는 자격심사를 10월에 실시한다.
  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