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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협회소개 > 규정  

제1조 목적
본회의 의학학술지교환은 본회 회원이 소장하고 있는 복본잡지를 상호 교환하여 결본된 잡지를 보충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본 의학학술지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 회원에 한한다.

제3조 (교환방법)
각 회원이 제출한 복본 목록으로 각 회원이 제출한 결호 목록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4조(시행시기)
매년 두 차례 5월과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5조(배정순위)
1.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배정 신청을 하였을 때는 각 기관의 결호 사항을 검토하여 완질이 될 수 있는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2. 지부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1항 다음의 순서로 배정한다.

제6조(배정량)
배정량은 자료 제출량이 많은 기관에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제7조(산출기준)
의학학술지는 유료로 배정하며 소요경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수입)
본 복본학술지교환에서 발생한 수입은 협의회 기금으로 한다.

제9조(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