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의 수여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수시로 행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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