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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29일 제정
2016년 1월 2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격려와 치사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자의 추천)
1. 포상 대상자는 각 지부에서 추천한다.
2. 1.항을 제외한 자는 회장이 추천한다.

제3조(포상심의)
포상심의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포상종류)
본회의 포상종류는 감사패와 공로패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제5조(부상)
포상을 받는 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수여시기)
포상의 수여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수시로 행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정 이전에 포상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