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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협회소개 > 규정  

제1장 목적
제1조 본 세칙은 본회 정관 제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지부의 설치는 본 세칙에 준한다.
제3조 지부는 본회 지시와 지부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지부의 설치
제4조 지부는 서울 1지부, 서울2지부, 경인지부, 중부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호남지부를 둔다.

제3장 회원
제5조 지부의 회원은 본회 정관 제2장에 준한다.
제6조 지부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임
제7조 지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1명
2. 간 사 1명
제8조 지부장은 지부이사가 겸임하고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9조 지부임원의 임기는 본회 정관 제16조 제1항에 준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선은 본회 정관 제16조 제2항에 준한다.

제5장 임 무
제11조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사무를 총괄하고 지부총회 및 각종 지부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간사는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장 회 의
제13조 지부총회는 년 1회로 본 협의회 총회개시 20일전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지부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되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본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지부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기타 세칙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