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세칙은 본회 정관 제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
제2조 지부의 설치는 본 세칙에 준한다. |
제3조 지부는 본회 지시와 지부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 지부는 서울 1지부, 서울2지부,
경인지부, 중부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호남지부를 둔다. |
제5조 지부의 회원은 본회 정관 제2장에
준한다. |
제6조 지부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지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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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부장은 지부이사가 겸임하고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
제9조 지부임원의 임기는 본회 정관 제16조
제1항에 준한다. |
제10조 임원의 보선은 본회 정관 제16조
제2항에 준한다. |
제11조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사무를
총괄하고 지부총회 및 각종 지부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12조 간사는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3조 지부총회는 년 1회로 본 협의회
총회개시 20일전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협의회에 보고한다 |
제14조 지부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하되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본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
3. 지부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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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타 세칙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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