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회의 의학학술지교환은 본회 회원이 소장하고 있는 복본잡지를 상호 교환하여 결본된 잡지를 보충함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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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
본 의학학술지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 회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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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환방법) |
각 회원이 제출한 복본 목록으로 각 회원이 제출한 결호 목록에 의하여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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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정순위) |
1. |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배정 신청을 하였을 때는 각 기관의
결호 사항을 검토하여 완질이 될 수 있는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
2. |
지부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1항 다음의 순서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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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정량) |
배정량은 자료 제출량이 많은 기관에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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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출기준) |
의학학술지는 유료로 배정하며 소요경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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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입) |
본 복본학술지교환에서 발생한 수입은 협의회 기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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