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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세칙은 본회 정관 제32조 3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1. 본회 수입.지출에 따른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기관의 국내의학학술지 배부에 관한 사항
3. 종합목록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의학학술지 복본교환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전문위원회, 총회개최 업무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6. 회원 연락 및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무국장의 업무)
사무국장은 직무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19조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는 중대문제를 제외한 일반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서류) 사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2. 특별회계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3. 회비징수대장
4. 문서수발대장
5. 기타증거 서류철

제5조(사무의 인계)
사무국장의 임기가 완료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경우 중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 입회 하에 인수 인계를 사임 후 7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또는 찬조금)
본회의 사업에 찬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보조금(찬조금)은 특별회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7조(세칙의 개정)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 또는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