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은 본회 정관 제32조 3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본회 수입.지출에 따른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2. 회원기관의 국내의학학술지 배부에 관한 사항 |
3. 종합목록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4. 국내.외 의학학술지 복본교환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전문위원회, 총회개최 업무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6. 회원 연락 및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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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직무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19조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는 중대문제를 제외한 일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서류) 사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일반회계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2. 특별회계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3. 회비징수대장 |
4. 문서수발대장 |
5. 기타증거 서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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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의 임기가 완료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경우 중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 입회 하에 인수 인계를 사임 후 7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본회의 사업에 찬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보조금(찬조금)은 특별회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 또는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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